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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奕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및 납부 본문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 수정신고
1) 수정신고의 의의
과세표준수정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한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어 통지되기 전까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고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정신고요건
①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 및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수정신고 사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 ①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
3) 수정신고기한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의 세목에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4) 수정신고로 인한 가산세의 감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기간 이내에 제출한 자는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감면된다(주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아니함).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감면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율 |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9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75%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50% |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30%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20%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10% |
(2) 경정청구
1) 경정청구의 의의
"경정 등의 청구"란 이미 신고 · 결정 ·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비해 과대(또는 이미 신고 · 결정 · 경정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한다.
2) 경정청구의 요건
① 경정청구권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 및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는 결정 또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경정청구 사유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경정 등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경정청구기한
법정신고기한(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함)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송에 대한 판결 등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제도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제도이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를 감면한다.
수정신고 ·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의 비교
구분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기한 후 신고 | |
일반적인경우 | 후발적 사유의 경우 | |||
대상자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및 기한후 신고를 한 자 | 좌동 | ① 좌동 ②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신고 · 청구기한 | 세무서장이 결정 ·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통지기간 | -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 후 납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기한후 납부제도는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을 줄이귀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출처: 국가공인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삼일회계법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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