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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奕
9억, 11억, 12억, 15억···들쭉날쭉 ‘고가주택’ 기준 1가구 1주택에 한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소득세법 개정 전후의 주택시장 반응을 보면 의미심장하다. 세법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또 매매자들은 세금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 거듭 확인된다. 정부와 거대 여당이 장악한 국회는 그동안 오류투성이의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으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비판여론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선전이 본격화하고 집값이 계속 핫이슈가 되자 속전속결로 시행일자도 없는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계약부터 등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주택거래 특성상 이 법의 시행일을 두고 혼란이 빚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 등 절차를 한껏 서둘러 내년부..
서민 주거 빼앗고 애꿎은 세입자 부담 늘리는 ‘종부세 폭탄’ 종합부동산세가 ‘폭탄’이 아니란 정부 해명은 성난 민심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 전체 가구의 6.4%가 작년보다 두세 배 넘게 세금이 올랐는데, ‘국민 2%’만 부담하고 세액 대부분이 중형차 세금 수준이라고 강변하고 있어서다. 더 큰 문제는 집 없는 주거약자들에게 종부세 폭탄의 파편이 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다주택자들이 상가주택과 원룸을 속속 상업·근린생활시설(일반상가·사무실)로 용도변경해서 서민용 주택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12월8일자 A1,5면 참조)가 그 실상을 보여준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이 작년의 두 배(0.6~3.3%→1.2~6.0%)로 뛴 여파 때문에 서울 성수동 연남동 연신내 등지에서 이런 시장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