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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산세 (2)
세무회계 奕

1 가산세명세 (1) 사업자 미등록등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구 분 내 용 미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허위등록가산세 사업자가 타인명의(배우자는 타인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구 분 내 용 부실기재 대상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부실기재한 공급가액 X 1% 미발급등의 경우 대상 ①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7월 25일, 1월 25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미발급) ②가공 세금계산서 등 :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 포함)등을 발급한 경우와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
*가산세의 부과 정부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종전에는 각 세법에 가산세 규정을 두었으나, 가산세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하였다. (1) 무신고가산세 1) 일반적인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 아닌 경우) 구분 가산세액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1) X 20% 복식부기의무자 · 법인 MAX(무신고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2) X 0.07%) 영세율적용사업자*3) 무신고납부세액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