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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奕
가산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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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세명세
(1) 사업자 미등록등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구 분 | 내 용 |
미등록가산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허위등록가산세 | 사업자가 타인명의(배우자는 타인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2)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구 분 | 내 용 | |
부실기재 | 대상 |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가산세 | 부실기재한 공급가액 X 1% | |
미발급등의 경우 | 대상 | ①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7월 25일, 1월 25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미발급) ②가공 세금계산서 등 :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 포함)등을 발급한 경우와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③타인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위장 세금계산서)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④재화 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 ⑤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⑥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
가산세 | 미발급 ·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X 2% | |
가공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X 3% | ||
④의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X 2% | ||
⑤와 ⑥의 경우 발급한 공급가액 X 1% | ||
지연발급 (지연수취) |
대상 | ①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7월 25일,1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②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 ③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 ④공급받은 자가 지연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나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된다. |
가산세 | 지연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X 1%(지연수취 가산세 0.5%) 공급시기(가정) 03.20 발급기한 4월 10일까지 지연발급(1%) 04.11 ~ 07.25 미발급(2%) 07.25까지 미발급 |
|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등 |
대상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지연전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25일)까지 전송 ② 미전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25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발급시기(가정) 04.07 발급기한 4월 8일까지 지연전송(0.3%) 04.09~07.25 미전송(0.5%) 07.25까지 미전송 |
가산세 | 지연전송한 공급가액 X 0.3% | |
미전송한 공급가액 X 0.5% |
(5)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구 분 | 내 용 |
대상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포함)시 과소신고 가산세 90% ~ 10% 감면한다. |
가산세 |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과세표준 X 0.5% |
(9) 신고불성실가산세
구 분 | 내 용 | |
무신고 | 대상 | 사업자가 법정신고기간까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 ① 일반무신고 : 납부세액 X 20% ② 부정무신고 : 납부세액 X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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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초과환급) |
대상 |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세액(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많이) 신고한 경우 |
가산세 | ① 일반과소(초과환급)신고 : 납부세액 X 10% ② 부정과소(초과환급)신고 : 납부세액 X 40% |
(10) 납부지연가산세
구 분 | 내 용 |
대상 |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① +② ① 미납세액 또는 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 X 경과일수 X 2.2/10,000 ②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X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함) ㉠경과일수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및 수정신고시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가 발급되기 전이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① 의 가산세만 적용됨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 · 세목별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①의 가산세가 제외되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법인) 및 수정신고는 자진신고 · 납부에 해당하므로 가산세가 적용됨 |
출처: 전산세무 1급 - 황향숙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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