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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 정리 - 과세대상, 부가세신고자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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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 정리 - 과세대상, 부가세신고자료

더시스템 2022. 4. 1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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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의 정의

 

우리가 소비를 한뒤 영수증을 보면 공급가액에 더하여 부가세가 붙어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비를 할 때마다 국가에 소비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부담한 세금은 사업자들이 받아뒀다가 부가세신고기간에 신고하여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부가세는 간접세입니다.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사업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기위해서는 각 생산단계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하여야 하고, 이때는 소비자가되어 부가세를 내고 소비를 하게 됩니다. 부가세를 신고할 때 원자재를 구입할 때 지불했던 부가세는 제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액X10%)      (매입액 X 10%)

 

2. 과세대상

 

부가세신고대상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입니다.

 

출처 : 유튜브 자영업의 모든것

 

(매출액 2,400만원미만은 부가세납부의무가 면제되나 신고는 반드시 해야됩니다.)

3. 부가세신고자료

 

앞에서 부가세에 대한 정의와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신고할 때 어떤자료를 준비해야될까요?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자료 (국세청홈택스로 조회가 가능한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 신용카드, 체크카드매출/매입(등록분)
사업용신용카드 홈택스 등록분 조회가능
카드등록을 못했다면 엑셀로 다운받은카드자료를 세무소로 보내시거나
카드사 ID/PW를 세무소로 보내시면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별도로 준비해야하는 자료
-수기세금계산서와 수기계산서(영세사업자 또는 임대료등에서 수기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않은 순수현금매출 (집계 후 세무소에 전달)
-오픈마켓, 자사몰 매출 (정산관리 메뉴조회 후 세무소에 보내시거나 ID/PW를 세무소에 보내시면 됩니다.)
-배달어플을 이용한다면 배달어플 매출집계 후 세무소에 전달

 

4. 주의할점

 

거래명세표와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부가세법상 서식이므로

거래처별로 거래명세서금액을 합계한 후 그것에 대해서 법적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납부가 어려운상황일 경우

신고는 꼭 하시고 납부기한 연장을 하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자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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